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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밍키스튜디오 2023. 5. 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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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위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

목차

  1. 장기전세 주택공급이란?
  2.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위한 장기전세 주택공급
  3.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 책정 방법
  4. 정부24 중앙부처 장기전세 주택공급 내용
  5. 마무리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급격해지면서, 젊은 세대와 무주택세대구성원들이 집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전세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보증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장기전세 주택공급이란?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등이 일정 기간(10년 이상) 동안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 주택을 재개발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위한 장기전세 주택공급

최근 청년세대와 무주택세대구성원들의 주거난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 공급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3.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 책정 방법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시 보증금은 임대료의 10% 이상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장기전세 주택공급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증금을 책정하여, 청년세대와 무주택세대구성원들이 부담 없이 장기전세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증금 비율을 10% 이하로 낮추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정부24 중앙부처 장기전세 주택공급 내용

주요 내용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전세 주책공급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제출서류

주민등록등(초) 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5. 마무리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무주택세대구성원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 책정 방법을 도입하여 청년세대와 무주택세대구성원들이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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