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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밍키스튜디오 2023. 5. 1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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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이란?
만15~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계약자는 1년 또는 3년 만기의 경우 1만원 또는 3만원을 보험료로 납입하면,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상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만기급부금, 입원급부금, 수술급부금 등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 만기급부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지급됩니다.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이 지급됩니다.

2.2. 재해사망금

보험계약자가 상해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 2,000만원이 보장됩니다.

2.3. 입원급부금

재해로 인해 치료를 위해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1만원이 지급됩니다. 최대 120일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2.4. 수술급부금

재해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3. 신청방법과 대상자

지원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우체국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마무리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입원, 수술 등에 대한 금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으로 보험료를 일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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