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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폭 강화 300만원

밍키스튜디오 2023. 7. 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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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란?


자연재난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지원금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지원 대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자연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사업장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3. 지원 내용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됩니다.

1) 재난지원금

자연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30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어 만에 하나 자연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소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피해 복구지원금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기존에는 200만 원씩 지원하던 주택피해 복구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주택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되 모두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3) 농어촌지역 피해 지원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 피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농어촌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어업인에게 지원됩니다.

4.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폭 강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은 자신이 속한 지자체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023. 6. 5.(월) 13:30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지원 대폭 강화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피해액 산정기준과 주택피해 복구지원기준 개선을 통해 피해자 지원 강화
□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6월 5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복구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 먼저, 이번 개정으로 그간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생계안정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된다.
○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300
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어 만에 하나 자연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소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둘째,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던 주택복구비 지원금 기준을
주택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되 모두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전파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600만 원씩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 원부터 최대 3,600만 원
까지 지원하게 된다.
○ 반파의 경우에도 기존 800만 원씩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피해규모에
따라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 또한,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200만 원씩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침수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300만 원부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5. 지원금 지급 기준 및 일정


지원금 지급은 신청자资와 관련된 서류의 접수 및 검토를 거쳐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 기준과 일정은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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